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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노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만연히 돈을 이체해 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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