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