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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25 판결
[사기][집16(3)형,091]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담보의 취지로 변제기까지 변제치 못하면 소유부동산의 처분권을 채권자에게 준다는 보관증을 차입하고 그 변제기 전에 부동산을 자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채무자인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치 못하면 채권담보의 취지로 그 소유부동산의 처분권을 채권자에게 준다는 보관증을 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면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소유권에 대한 소유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가를 가려서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했어야 마땅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에 사기범죄 사실이라하여 적시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차용한 백미7가마 5되를 변제기(1967.12.30)까지 변제치 못하면, 피고인 소유의 완주군 (상세 지번 생략)밭 345평을 매각처분하여도 이의없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채권자 공소외 1에게 차입하였는 바,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권한 있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공소외 2를 기망하여 위 밭중 100평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2,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인 바, 피고인이 위 채권담보의 취지로서 채권자에게 위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잃었다 할지 모르나, 피고인이 단순히 변제기에 변제치 못하였을 때에 채권자에게 매각처분권을 준다는 보관증을 차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소유 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가를 가려서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위와 같은 사실 인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였음은 이유에 불비 있음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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