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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24 2019나221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10행의 ‘가. 피고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다.’를 『가.

피고 주식회사 Q(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F이다.』로 고친다.

2.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M이 피고 G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원고들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다수의 하수급인들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 G은 2018. 4. 20. M, 원고들을 대리하는 R, S 등과 피고 G이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심 증인 P은 원고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 증인 P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G 측 직원으로 J K 리뉴얼 공사와 L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T는 이 법원에서 “M이나 원고들 측과 2018. 4. 20. 직불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M과 2018. 4. 20. 회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회의는 M이 당초 계약과 달리 선급금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 직불합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 G과 M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J K 리뉴얼 공사와 L 증축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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