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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4 2014구단71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0. 14:10경 B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역 출구 앞길을 장한평역 방면에서 신답지하차도 방향으로 녹색 신호등이 들어오자마자 출발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C 포르테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9. 4.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녹색등에 따라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상대 차량이 있었으므로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중상 1명, 부상 1명)가 발생하였다」며 벌점 합계 27점을 부과하고, 그보다 앞서 부과된 다른 벌금 15점과 합산하여 누산벌점 40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2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6.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원고가 진행하는 방향은 편도 5차로의 대로로 차량용 신호등이 있고, 상대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차량의 진행을 통제하는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곳인데, 원고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진행 신호가 켜지는 것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상대 차량이 차량진행신호도 없이 보행자 신호가 거의 끝날 무렵 또는 끝난 다음 무리하게 원고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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