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8. 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5. 10.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이보족(Ibo族)으로서 나이지리아의 올로 마을(Olo Village)에서 출생한 후 에누구주(Enugu州)의 수도 에누구시(Enugu市)에서 성장하였다.
원고는 어렸을 적 올로 마을에서 함께 살던 부모를 모두 여의게 되어 에누구시에 있는 친척 집에서 자랐다.
올로 마을 사람들은 Egbe라는 이름의 전통신앙을 신봉하는데, 원고가 2011.경 올로 마을을 방문하였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가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에누구시에 있는 원고를 찾아와 원고가 위 전통신앙의 수석사제직을 승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의 수석사제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종교를 원인으로 한 박해를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원인으로 한 박해가 예상되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