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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0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3:55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위 D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와 같이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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