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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9노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계획적인 범행수법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 유흥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금액이 수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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