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재고단70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11. 28.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5. 9.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101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4.경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위 D과 각각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