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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19 | 소득 | 2011-06-01
문서번호

원천세과-319(2011.6.1.)

세목

소득

요 지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가액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 양도하고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된 거주자의 경우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적용 여부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적용시 법인세법에 따른 포합주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2009년 1월 A법인(코스닥상장법인, 합병법인)은 B법인(비상장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식 75%를 B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 갑으로부터 취득함

-주식 매매거래 전 B법인의 주주구성 : 거주자 갑 75%, 법인 을 5%, 거주자 병 20%

○ 갑은 B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금으로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A법인의 지배주주가 되었음

○ 2010년 8월 A법인(코스닥상장법인)은 B법인(비상장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함

- 합병 당시 B법인 주주 : 법인 A 75%, 법인 을 5%, 개인 병 20%

○ 합병 시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 주식 75%를 신주교부 없이 소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 세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 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하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한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을 총합계액에 더한다.

1.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취득가액

2.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제16조 제1항 제5호및 제6호에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영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및 같은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 법인세과-903, 2010.10.01.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5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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