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 세 )으로부터 2017. 8. 경 상해죄 등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7. 10. 14. 07:3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개방된 출입구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그런 것 가지고 고발을 했냐,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1. 사건 송치서, 의견서, 관련 사진 [ 판시 보복목적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17. 10. 14. 07:30 경 집 앞마당에 들어와 곧바로 “ 그런 것 가지고 고발을 했냐,
이 새끼야 ”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허리띠를 잡아 흔들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2017.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