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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2노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4. 15. 06:50경 춘천시 효자동 168-122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번호불상의 택시와 마주치게 되어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좌측방향의 빈 주차공간에 일시 정차한 다음 택시가 지나가자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없는지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정상정인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35세)를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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