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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1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21:4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303동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짭새새끼들, 니들이 똑바로 해야 나라가 잘된다”, “이 씹새끼들 넌 오늘 죽었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D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몸을 민 다음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실형 복역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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