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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184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4. 6.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6.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4. 2. 25.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펀잡(Punjab)주 시알콧(Sialkot) 지역에서 출생한 사예드(Sayed)족 시아파 무슬림으로, 1996.경 고향마을의 시아파 무슬림 단체인 ‘B에 가입한 후 기부금 관리와 경비 역할을 하였는데, 2012. 1. 27. 위 단체의 회장인 C 등이 참석한 종교 세미나 사전 모임 도중 순니파 무슬림 과격단체인 ‘시파-에-사하바'(Sipah-e-Sahaba)의 일반회원인 D(D)가 자신을 모함했다는 이유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곳에 찾아와 총을 쏘고 막대기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이하 '이 사건 위협'이라 한다

), 다음날 원고, C 외 2명에게 전화로 살해 협박을 하였다. 원고는 여전히 D로부터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어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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