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2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1980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