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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30 2015고단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1:45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동생 E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F의 일행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인해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인은 윗옷을 벗는 등 몹시 흥분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위 F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자, H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으며 더 이상 피고인이 싸우지 못하게 무대 쪽으로 데리고 가 F과 분리를 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 “너 이 새끼! 니가 내 목을 졸랐지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좌측 계급장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들어서 그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및 경찰관 H 경사의 사고 직후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사진 및 CD 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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