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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9385
광고대행비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8~9행의 ‘서울 서초구에서 “C의원 부천점”’을 ’“C의원”‘으로 수정 제2쪽 14~15행의 ‘작성되지’를 ‘작성하지’로 수정 제2쪽 19행의 ‘의하’를 ‘의해’로 수정 제4쪽 6행의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 갑 제2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추가 제4쪽 제7-9행의 ‘인천옥외광고협회,’, ‘E센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를 각 삭제 제4쪽 마지막 행의 ‘제6차’를 ‘제7차’로 수정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원 청량지점의 간판교체’에 관한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간판교체 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대금을 1,056,000원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경 피고의 요청으로 C의원 청량지점 간판교체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용역대금을 1,0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용역대금 1,056,000원은 글씨컷팅비 250,000원, 시공인건비 360,000원(= 180,000원 × 2인), 장비비 350,000원의 합계액으로,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위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피고가 용역대금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 및 거래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와 사이에 C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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