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C 대 94880.4㎡ 중 94880.4분의 34.047지분에 관하여 2005. 1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에 준거하여 B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서울 도봉구 C 대지 94880.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D아파트를 건축하였다.
이 사건 대지는 1995. 9. 30. 환지가 되었고, 1995. 10. 18. 구획정리가 완료된 다음 1996. 4.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일부 대지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E는 1995. 11. 28.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아파트 111동 1310호(이하 ‘이 사건 전유 부분’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쳤고,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12. 31.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는 2000. 8. 3.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2. 15. 이 사건 전유 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2005. 11. 24. 이를 경락받아 2005. 11.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대지권설정을 위한 지분 이전등기가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이외의 94880.4분의 72.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전유 부분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권비율은 94880.4분의 34.04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