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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31 2018허8111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우선권주장일 : B/ C/ 2015. 1. 21.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Legal services; legal research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legal matters; issuing of legal information; providing legal advice; legal consultancy services; legal enquiry services; legal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legal support services; public record investigation services; preparation of legal reports; patent and trademark agency services; company formation and registration services; provision of information,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aforesaid services.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D/ E/ F/ 2011. 3. 9.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4 등록권리자 : G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관한 국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29.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여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9. 20. 위 거절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017원203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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