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 심판원이 2020. 4. 14. 2019 당 89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등록 서비스 표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결정 일/ 등록 일 : 서비스 표 등록 C/ D/ 2017. 7. 19./ E 구성 : 지정서비스 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 35 류의 모델 채용 대행업, 모델 알선업, 채용 대행업, 직원 알선업, 직원 채용 업, 직원 파견 업, 직업 소개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고용정보 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채용정보 제공업, 헤드 헌팅 업, 마케팅/ 시장연구 및 시장분석 업, 사업 및 마케팅 정보 제공업, 광고 및 마케팅상담 업, 광고 및 마케팅 업, 광고/ 마케팅 및 홍보 업, 광고/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상담 업, 마케팅 자문 업, 마케팅 전략 개발 및 수행 대행업, 마케팅 전략 계획 업, 마케팅 전략연구 업 원고의 선 출원서비스 표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 서비스 표 등록 F/ G/ H 구성 : 지정서비스 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 35 류의 마케팅 업 (marketing), 광고업 (advertising services), 홍보 업 (promotion services),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광고 배포 업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for others via computer and communication networks),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촉 대행업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via computer and communication networks), 광고 및 마케팅 상담 업 (marketing and advertising consultation services), 마케팅 조사연구 업 (market research services), 시장조사 정보 제공업 (provision of market research information), 온라인 광고업 (online advertisements), 타인의 상품/ 서비스업에 관한 특별 이벤트에서 사진 및 비디오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타인의 상품/ 서비스업에 관한 특별 이벤트에서 사진 및 비디오장비를 이용한 마케팅 업, 타인의 상품/ 서비스업에 관한 특별 이벤트에서 사진 및 비디오장비를 이용한 홍보 업 (advertising, marketing and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by means of providing photo and v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