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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984
협의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제시 D 일원에서 닭가공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10. 30. 김제시 A마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첨부서류로 56명의 주민동의연서가 포함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년 제3577호)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김제시 A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상호 공존과 상생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인정한다.

(생략)

9. 회사는 마을발전기금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협의한다.

첨부) 주민동의연서 위 마을대표자 이장 E 위 회사 대표이사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마을비상대책위원회는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어떠한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비법인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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