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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6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게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그 영업방법에 있어서도 철문이나 CCTV를 설치하거나 환전에 나아간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약혼한 여자친구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불법 수익금을 사회로 환원하고자 300만 원을 대전 R보육원에 기부한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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