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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 중인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049 | 양도 | 2009-12-18
문서번호

재산세과-1049 (2009.12.18)

세목

양도

요 지

기존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 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존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8년 甲은 A주택(부천시 소재)을 취득하여 거주함

- 2005년 3월 A주택 멸실신고 후 2005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착공하기 전 건설회사가 부도남

- 2006년 A주택 나대지 상태에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2007년 1월B주택을 취득함

- 이후 乙이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계약이 취소됨

- 2008년 6월 A주택에 대해 조합이 아닌 개인건축허가를 받아현재 아파트 신축 공사 중에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재건축 아님)

○ 질의내용

-A주택이 완공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바,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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