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용장재개설약정에 있어 신용장개설의뢰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대지급하고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이 위 약정상의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장재개설약정에 있어 정상적인 신용장 결제과정이 아닌 지급보증인인 신용장개설의뢰은행이 신용장 대금지급채무를 미화로 대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은 위 약정상의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은행이 1997. 7. 9. 소외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받고 같은 날 원고은행에 합병된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이하 '장기신용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장기신용은행이 한화에너지를 발행의뢰인으로 한 신용장을 발행하되 피고은행은 한화에너지의 신용장발행의뢰인으로서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수입신용장 재발행 및 중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는 '신용장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매매익은 매매기준율과 장기신용은행이 정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과의 차액으로 하여 이를 반분한다'는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장기신용은행은 같은 날 한화에너지의 신용장발행신청에 따라 수입신용장을 발행한 사실, 그런데 한화에너지가 신용장 결제기일까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은행은 위 재개설약정에 따라 1998. 2. 10. 장기신용은행에 그 대금 미화 5,387,856.59달러를 대지급하고 나서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7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위 대지급금을 피고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 8,667,591,611원을 대지급한 것으로 정리하여 한화에너지에 대한 대출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매매기준율과 대고객전신환매도율과의 차액 금 255,923,188원이 위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는 원고은행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정상적인 신용장 결제과정이 아닌 지급보증인이 신용장 대금지급채무를 미화로 대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까지 위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설시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