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중 인용 부분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원고의 주장’과 ‘관계 법령(별지 포함)’ 부분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산업집적법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설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3조 제1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장과 진입로 부지에 대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제13조의2 제1항 제5호). 또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 그 신청이 산업집적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을 들고 있고, 제58조는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되(제1항), 그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그 중 특히 주변 지역과의 관계와 관련된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항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