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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7나20676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 19행을 “원고는 2016. 4. 14.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56,940,652원 중에서 미이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40,371,46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중 ‘【인정근거】’란에 ‘갑 제2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따라서”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전부를 부당하게 해지하는 바람에,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2차 발주예정물량으로 보관 중이던 청동연선(청동연선 KRS PW 0008 Bz 65㎟, 청동연선 KRS PW 0008 Bz 12㎟)을 그대로 보관할 수 없어, 이를 스크랩으로 처리하여 헐값인 136,790,030원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잔여 발주예정 금액인 419,761,776원과 위 스크랩처리 수령액 사이의 차액인 282,971,746원 상당의 손해를, ㉯ 원고가 납품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청동연선 피복(KRS PW 0008 Bz 65㎟) 776M의 물품대금 11,507,304원, 카드뮴동연선(KRS PW 0007 CDCU 70㎟) 6,771M의 물품대금 78,507,304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보증금 40,371,4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0행 중 “물품납품 능력에 대한”을 “적시에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능력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5행 중 "상실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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