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393,859원, 원고 B에게 134,393,8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10. 9. 14:18경 D 2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무인단속설치지점 약 25m 지점을 진보 방면에서 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3.4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급제동을 하면서 중심을 잃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진행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E 운전의 F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0. 9. 16:20경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비가역적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고단39)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C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20. 확정되었다. 라.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C이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E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