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