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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3가합52259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발주한 인천 웅진군 D 소재 E발전소 부지 내에 저회 및 준설토를 활용한 인공경량골재 설비 설치용역을 하도급 받았고, 이에 따라 A은 2010. 2. 28.경 F 주식회사(이후 ‘G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계약금액 98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0. 2. 28.부터 2011.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인공경량골재 제조설비 설치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약정 준공기한은 2011. 5. 30.로, 공사계약금액은 15,333,332,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G은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A에게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G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보증금은 A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G은 2010. 9. 17.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이행보증금의 납부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A, 보증금액을 3,483,218,640원, 보증기간을 2010. 2. 28.부터 2011. 5. 30.까지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는 G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A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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