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다세대 주택 지하 B02 호에 거주하고 있다.
C, 피해자 F( 여, 17세) 은 위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부부이고, 피해자 G(55 세) 은 이웃 주택인 H에 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9:40 경 위 다세대 주택에서, 8개월 된 C의 조카가 울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C의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고 따지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임산부( 임신 8개월) 인 피해자 F에게 “ 씨 발년, 보지에 털은 났냐.
” 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의 임신한 배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힘껏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조기 진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