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0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임금을 체불하기에 이른 점은 십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지 않은 금액의 급여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피해 근로자들로서는 각각 4개월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