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①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6.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