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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0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④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1:45 경 서울 강서구 방화 3동 옹기 골공원 앞에서 무임승차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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