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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7 2020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3:0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20.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아 그 위험성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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