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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8고정2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11:45경 안성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를 관람하던 중, 종전에 E 활동 과정 등에서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 F(43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안고 공소장에는 ‘세게’ 감싸 안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게 감싸 안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

이에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항의하자 “그게 뭐 어때서”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참고인 I 전화녹음 녹취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의 신체에 손을 가볍게 대어 피고인을 바라보게 한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J 노조에 진정하는 등의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 범행 현장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무 무리한다.”는 식으로 경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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