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40』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9.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6로 73 번지에 있는 천안 동남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 내에서 참고인 피해자 C가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23. 09:28 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약 7회에 걸쳐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부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 근거 없이 떠들고 다닌다면 널 병신 만들 수 있다" 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였다.
『2017 고단 84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F 등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 F 등 46명과 ‘ 공동으로 돈을 모아 부동산 경매를 받은 다음 이를 매도 하여 남는 수익을 나누자’ 는 약정을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4억 6,700만 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2009. 11. 초 순경 위 자금을 사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G 상가 건물 및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를 경락 받아 2009. 11. 5. 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위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한 다음 수익을 배분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인 적인 자금 사용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의 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