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47,108원 및 그 중 161,778,629원에 대하여 1998. 6. 16.부터, 2,787,6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87542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25. “피고는 C과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239,252,800원 및 그 중 189,384,321원에 대하여 1998. 6. 16.부터, 2,787,670원에 대하여 1998. 7. 7.부터 각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4. 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2. 30. 피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5. 9. 23.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10. 1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5.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1,647,108원 및 그 중 161,778,629원에 대하여 1998. 6. 16.부터, 2,787,670원에 대하여 1998. 7. 7.부터 각 1998. 10. 31.까지는 연 25%, 1998. 11. 1.부터 1999. 4. 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