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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1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1,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법리 오해 원심의 추징금 산정이 잘못 되었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실업주가 아님에도 실 업주를 도피시키기 위해 실 업주를 자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1.부터 2016. 4. 29.까지 매달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 =9 개월 × 200만 원) 을 추징한 것은 합당하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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