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2 2016가단11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6. 8. 8.까지 연 24%,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2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2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개월치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8. 2. 13.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1. 4.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