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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09 2015나2490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따라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피고가 공사완료를 지체할 경우 지체상금률을 0.1%로 정하여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항 공사대금 : 510,000,000원(소방공사와 전기공사는 제외) 제6항 공정에 따른 중도금은 공정 70%에서 지급하며, 공정은 건축주 지인과 시공자 담당자와 함께 합의하여 공정이 70% 달성시 건축주는 공정 70%에 따른 기성금 80%를 시공사에 지급한다.

제7항 중도금은 70% 공정에서 한번 지출하고 준공시까지 기성금은 없다.

제8항 준공일자 : 2012. 12. 22.(공사완공시점은 12월 10일) 제10항 공정 70%는 피고가 기일을 정한다.

2012. 11. 5.(1층 슬라브 공사 완료시) 제11항 제8항과 제10항을 단 하루라도 불이행시 피고는 공사 중도 포기와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철수하고, 공사 잔금도 같이 포기한다.

* 제11항에 대해 시흥시 D 현장 공사시 우천 및 설계변경, 건축주와 건축업자, 의견 조율시 공사기간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

나. 원고는 2012. 10. 23. 피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2012. 7. 30.자 도급계약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0.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2. 10. 30. 중도금 50,000,000원을, 2012. 11. 19. 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5,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6. 이 사건 건물의 1층 슬라브 공사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제10항에 따른 중도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다면서 기성금의 8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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