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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804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7.1.(803),973]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과기술자 겸 제과점 경영자인 경우 가동연한

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연한은 그 직업의 성격과 그 사람의 경력, 연령(평균여명),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의 일실손해액은 그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의 대체수입을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정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실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실제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부성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미루어 이 사건 망인과 운전수의 과실을 30:70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간다.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년한은 그 직업의 성격과 그 사람의 경력, 연령(평균여명),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의 제과기술자 겸 제과점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하고 또한 그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금액을 이 사건 위자료로 산정한 조치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망인과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은 월 590,000원의 대체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일실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실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실제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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