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전2062 (2000.10.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폐수처리시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종검사결과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치에 적정하게 나온 날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처분청이 2000.7.10 청구인에게 114,913,500원을 경정고지하고,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1999.8.10 재경정 감액한 15,499,500원을 제외한 잔액 99,41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임대공장의 산업폐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수시설 설치 업체인 청구외 (주)OOOOO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에 따라 거래일을 1999.7.5일로 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3,000,000원, 세액 92,300,000원)를 수취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5.9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관련 자료에 의하여 공사완료일을 1999.6.10일로 판단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1999년 1기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92,300,000원을 공제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114,913,50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대전지방국세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1999.7.7일 지급한 잔금 91,300,000원(공급대가)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일부 인용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1999.8.10 부가가치세 15,499,5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건설공사계약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3항(공사기간)에 “준공일은 을[(주)OOOOO]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청구인)의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된 점과 소관기관인 OO시청에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및 수질환경관리인 임명신고수리” 공문상에 나타난 가동개시 예정일인 1999.6.10일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5월말 OO시장에게 폐수방지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OO시장으로부터 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 방류수를 채수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도급계약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 완성시 (주)OOOOO의 입회하에 검사하도록 되어있어 청구인은 폐수시설 검사업체인 (주)OOOO에 1999.6.11~1999.7.5일까지 7차례에 걸쳐 검사의뢰를 하였고 1999.7.5 검사의뢰한 결과가 측정분석성적서에 의하여 수질환경관리법에 의한 기준치인 6가크롬화합물 이하인 “불검출”로 1999.7.12 청구인에게 통보되었으며
OO시장은 1999.6.26 청구인에게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신고자의 개선완료 보고수리 통보 공문에서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음을 통보해 왔고, 1999.7.3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오염도 검사결과를 “기준이내”로 판정하여 OO시장에게 통보하고 청구인은 그 결과를 1999.7.5일에 알게 되었으며,
공사계약서상에 공사 착공일을 1999.4.7로 하고 준공일을 1999.7.5로 하였으며 잔금 9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도 1999.7.7일에 지급되었으므로 용역제공 완료일을 1999.7.5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용역제공 완료일을 1999년 1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설공사계약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3항(공사기간)에 “준공일은 을[(주)OOOOO]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청구인)의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OO시청 환경보호과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및 수질환경관리인 임명신고수리(OO시 환보 67421-1788, 1999.6.1)” 공문에 의하면 1999.6.10일을 가동개시예정일로 신고하였고, 1999.6.10일 계약서상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서 제8조(결제조건)에 “환경관리공단의 OOOO 설치자금을 융자신청 후 자금 수령하여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10%는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9.6.24 융자대출을 실행하여 시공자에게 대출금 821,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대금결제 또한 1999.6.24일에 이루어 졌으며 배출물의 검사는 단지 배출물의 허용한도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공장설비가동은 허가관청에 가동개시 신고시점인 1999.6.10일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당매입세액에 대한 고지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폐수처리시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1999년 1기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 2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는 제2항에서『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는『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고 규정하고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3.30 용어개정)』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3.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경 정】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호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호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도급인으로 하고 청구외 (주)OOOOO를 수급인으로 하여 1997.4.1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
- 도급인 : OO상사 OOO(청구인)
수급인 :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OOO
- 공 사 명 : OO상사 OO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공사기간
착공 : 1999년 4월 7일
준공 : 1999년 7월 5일
- 계약금액 : 1,015,300,000원
공급가액 : 923,000,000원
부가가치세 : 92,300,000원
- 결제조건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금을 수령하여 공사준공후 10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한다(단, 10%는 시운전 완료 후 지급)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7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을[(주)OOOOO]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청구인)의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날을 말한다.
· 제8조(결제조건) 환경관리공단의 OOOO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자금을 융자신청 후 자금 수령하여 공사 준공후 10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10%는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한다.
· 제20조(준공)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위 공사대금으로 1999.4.8 70,000,000원과 1999.5.17 3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9.6.24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아 821,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91,300,000원은 1999.7.7 지급한 사실이 OOOO은행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계약서상의 준공일인 1999.7.5로 보고 발행일자를 1999.7.5로 하고 공급가액을 923,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시에 제출한 “폐수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공문상에 1999.6.10을 가동개시예정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1999.6.10을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 고지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이 건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고 1999.7.7 지급한 잔금91,300,000원(공급대가)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이 건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고 있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등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일로 부터 잔금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당초 용역계약내용이나 실지 대금지급내용이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위 공사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준공일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허가관청에 제출한 공문상에 1999.6.10을 가동개시예정일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1999.6.10을 준공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기재된 사실에 불구하고 사실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
셋째, 위 공사계약서 제20조에서는 준공에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을(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사합격여부가 준공의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사계약서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날』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기 보다는 외형적인 공사를 완료한 날로 볼 수 있고, 이 건 공사용역의 경우는 일정기간의 시운전이나 기초검사를 거쳐서 공사용역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폐오수 기준치가 적정수준이하로 나타나서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합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넷째, 폐수처리 관련법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해방지시설 설치사업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 완료전에 미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1999.6.10을 가동개시 예정일로 미리 신고한 것을 근거로 1999.6.10에 당해 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가동개시예정일 이후인 1999.6.11~1999.7.5까지 7차례에 걸쳐 검사를 의뢰하고 1999.7.12 최종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인 “불검출”로 검사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된 사실이 청구외 (주)OOOO의 “측정분석성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시의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신고자의 개선완료보고 수리통보” 공문(OO시 환보 OOOOOOOOOO, 1999.6.26)에는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음이 확인되며, 1999.7.3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오염도 검사결과를 “기준이내”로 판정하여 OO시장에게 통보(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보환OOOOOOOOOO, 1999.7.3)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폐수시설의 최종검사결과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치에 적정하게 나온 1999.7.12을 폐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사실상 준공상태에 도달한 날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사계약서에 공사준공일로 명시된 1999.7.5로 보고 1999.7.7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1999.7.5을 발행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1999년 1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