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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80 | 상증 | 1986-02-18
문서번호

재산01254-580 (1986.02.1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회 신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이 때에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상에 상속건물이 있고 동 건물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전세보증금(전세권 등 기타 질권설정등기 없음)이 있을 경우, 동 전세보증금이 동 상속건물의 기준시가를 초과할 때에도 동 상속건물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위 가)항에 있어 건물평가액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다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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