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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제시 신풍동 짝 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 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2% 이고 운전거리가 약 50m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의 주차장소를 이전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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