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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30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살펴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고이유 중 성매매 알선행위의 범행시점이 다르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영업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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