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2016. 2.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11. 5,000만 원, 2014. 3. 12. 8,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금원 즉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은 피고가 광주 C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원고와 사이에 나중에 공사대금 수수시 정산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금원이다.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 및 그 부지를 D에게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D는 2014.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신축건물 관련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및 D는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축건물과 관련한 금전거래관계를 모두 정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및 금전거래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 과정에서 2014. 12. 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계상한 ‘토지매입비용 7,500만 원, A 대여금’ 부분의 7,500만 원은 위 1억 3,000만 원의 금전거래가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원, 피고 사이의 그간에 수차에 걸친 금전수수 결과 당시 남아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7,500만 원으로 정리된 것이고, 한편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제반 비용을 감안하여 원고가 D로부터 5억 원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미 변제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