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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30266
총회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제2면 5행 ~ 제5면 끝에서 7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 법인은 2016. 2. 23.자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였고 2016. 3. 8.자 이사회 결의에서 새로운 총재와 부총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77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 결의에서 선출된 신임이사 7인(AS, AT, G, AU, AV, E, AW) 중 AT은 2015. 10. 13. 사임하고 나머지는 2016. 2. 27. 임기(3년)가 만료된 사실, 피고 법인은 2016. 2. 23. 정기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76인(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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