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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892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전국판매권 부여 약정 위반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본계약 체결에 앞서 체결한 가계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는 지역총판을 모집할 권리를 유보해 두었으며, 이후 본계약이 체결될 때 피고의 기존 대리점과 지역총판과의 계약관계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E와 경기 북부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약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 제1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생산한 에어매트리스를 비롯한 연관제품을 국내 전역에 한시적으로 총판 판매 권리를 원고와 피고가 가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에게 독점적인 국내 총판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약정 제12조 12. 원고는 이 약정서의 법적 효력을 위해 약정에 따른 가계약금 삼천만 원(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및 제14조 14. 이 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서명하고 가계약금 일금 삼천만 원(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법적효력이 생기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그 유효기간이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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