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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2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10. 10. 14:00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1. 우편물 수령 내역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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