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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6.07.07 2016가단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9036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90367호 사건에서 2015. 10. 19.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5. 12. 31. 확정되었다

(원고는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임시저장하였는데, 접수가 안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1,0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000,000원만 변제받아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여금의 액수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3,000,000원 중 1,000,000원은 ‘헌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 원고의 변제금액 위 차용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1. 500,000원, 2015. 5. 11. 300,000원, 2015. 7. 21. 100,000원, 2015. 7. 27. 100,000원, 2015. 9. 9. 50,000원, 합계 1,0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잔여채무의 액수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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